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날 오후 9시35분쯤 휠체어를 타고 나온 뒤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