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심상정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 팻말을 든 채 이동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앞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 촉구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이은주 정의당 대표(왼쪽),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 촉구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오후 2시50분쯤 팻말을 들고 환노위 회의실 입구를 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 촉구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던 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 배상 청구 및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