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2-12-26 14:07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보강수사 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