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코트’ ‘김고은 목도리’…이제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22-12-26 13:46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생긴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를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초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에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다만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도 뒀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언론사가 시민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