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전신형에 대한 통관도 허용된다고 26일 관세청은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을 본뜨거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입을 금지한 미성년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 음성 등 전체적인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리얼돌에 온열이나 음성, 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관이 보류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소송에서 관세청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낸 48건의 소송 가운데 19건의 소송에서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또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이었다. 관세청이 승소한 사례는 2건뿐이었다.
하지만 미성년 리얼돌 관련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키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