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에 ‘쾅’… 음주에 무면허였다

입력 2022-12-26 04:42 수정 2022-12-26 09:40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여고생 3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킥보드를 운전한 여고생은 술에 취한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고생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중 B양(17)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A양 등은 이 같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