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쯤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지면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