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후 또 마약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8월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2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 출국당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