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한 야산에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159그루를 베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