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입력 2022-12-25 08:48 수정 2022-12-25 09:30
원산지 표시 관련.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1년간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추진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96곳(91%)에는 과태료 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0곳(9%)은 사법 처분됐다.

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도 특별사법경찰,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이다.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따르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