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근무에 치킨·피자 산 지방의원들 벌금형

입력 2022-12-25 08:42 수정 2022-12-25 10:02
국민일보 그래픽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씨(55)와 B씨(54)에 대해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던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 10여명에게 치킨, 피자, 음료수 등 12만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음식물 제공이)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