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미수와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로 생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세대주택 계단을 내려가는 B씨를 따라가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감금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1층 공용 출입문 안쪽 손잡이를 랜선 케이블로 묶어 출입문을 잠그고, B씨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음료수 캔을 쌓아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고 감금까지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