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 정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2-24 11:13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전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봉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전 기자가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검찰 핵심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을 했다”며 “이 여파로 채널A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관련 자료를 삭제해 사태를 은폐하려 들었으니 해고라는 징계 수위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소위 ‘검언유착’ 논란의 당사자다.

채널A는 같은 해 3월 MBC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그해 11월 “채널A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로 형사재판도 치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가 보낸 서신 등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