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범칙금 납부…법질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입력 2022-12-24 07:16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방문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칙금 3만원을 경찰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23일 공보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의 항의로 발길을 돌리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 무단횡단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 날인 지난 2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한 총리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총리실은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