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 유지 결정

입력 2022-12-23 14:1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260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최병률)는 23일 구속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씨 측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2시간 동안 이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지시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260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숨겼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했고, 김씨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