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주민이 숨진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와 관련된 5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태풍 ‘힌남노’ 당시 피의자들의 부실한 대응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이다.
특히 경찰은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10여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이 사고과 관련해 경북도와 포항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천 정비 공사 계약 서류 및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시 남구의 우방신세계타운 1차 아파트(인덕동) 지하주차장과 우방 2차 신세계타운(오천읍) 지하주차장에 주민들이 완전 침수 전에 차를 빼기 위해 내려갔다가 이 중 7명이 급작스럽게 유입된 물에 익사했고 2명은 구조됐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