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론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과 같은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수사·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