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 개시

입력 2022-12-23 06: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사진)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절차가 23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씨에게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서 받은 돈 중 1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그가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