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故) 이대준씨 사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고, 문건 사본을 서훈(구속 기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소지하고 있었던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 보고 문건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관을 추가 압수 수색을 했지만, 22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문 전 대통령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한 문건의 사본인 A4용지 1장을 공개했다.
당초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회의록 등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마무리했었다. 이후 서 전 실장 측에서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의 문건 사본을 꺼냈는데 이는 앞선 검찰 압수수색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였다. 서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근거로 당시 정부로서는 첩보를 종합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으나, 도리어 검찰은 공문서의 사본이 반출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서 전 실장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말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