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예산안에 합의를 이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새해 예산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합의 막판까지 합의를 보기 힘들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