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고교생이 학교 폭력에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했던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는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했으며,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았던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받았다. A군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올려 조롱한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급생 B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유서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A군 등은 “맷집이 좋다. 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고 뺨을 때리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절놀이’를 하자며 B군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 단체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심지어 B군의 여자친구, 동생을 언급하며 심한 성희롱도 했다. 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 말리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난이고 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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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