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카페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할 것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범행했다”며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했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내부 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3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나면서 스스로 전자발찌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지 약 4시간 후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