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입력 2022-12-22 15:54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해임 사유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된 만큼 징계 사유로 삼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부분 해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 행위도 경과 등에 비춰보면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