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위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의결이 없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휘규칙은 경찰 사무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찰위는 지난 7월 해당 규칙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된다. 헌재는 이어 “경찰위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