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女 대표 살해범 “범행 대가로 2000만원 받았다”

입력 2022-12-22 13:45 수정 2022-12-22 17:22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부부로부터 다른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주범 김씨와 김씨의 아내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교사범 박씨로부터 살해 대가로 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병원에 입원시켜도 좋다’ ‘못 일어나도 좋다’는 말을 듣고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겁을 주라는 취지였을 뿐 살인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박씨와 고향 선후배 관계다. 과거에도 박씨로부터 종종 용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도내 음식점 대표를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챙겨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아내의 차를 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는 박씨가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승선권을 구입했다. 예매는 아내가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9일 제주와 경남 양산에서 붙잡혀 현재 구속 상태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 부인에게는 살인 혐의, 박씨에게는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김씨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17일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두부 및 목 부위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