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는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에 1000여만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받은 돈은 모두 2000여만원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다. A씨와도 가까운 관계였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10분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거주지에 혼자 있던 A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미리 전해 들은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다. 김씨의 아내 이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여러 차례 제주에 올 때마다 박씨로부터 숙박·교통비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박씨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수수 여부, 항공편과 배편을 통한 김씨의 범행 전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당초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박씨의 지시를 ‘살해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범행을 지시했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