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310억’ 위약벌 소송 패소

입력 2022-12-22 12:4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사 매각 의사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계약 무산의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을 뜻한다.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계약상 거래종결일 하루 뒤인 지난해 9월 1일 매각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약 2개월 뒤 한앤코 대신 대유위니아와 경영권 조건부 매각도 추진했으나 이는 한앤코에서 제기한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무위로 돌아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앤코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점,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약정했다”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쌍방대리’로 계약을 맺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해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던 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홍 회장은 즉각 항소를 선언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지난 9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본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회장은 자사 유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일자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당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남양유업 매각 계약을 무효 선언한 뒤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