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YG 양현석 1심 무죄

입력 2022-12-22 11:33 수정 2022-12-22 12:24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한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한씨는 2017년쯤 양 전 대표가 ‘너를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너를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쉽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으로 그 진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며 “진술 변화가 생길 납득할 만한 맥락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씨는 진술 번복 이후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의사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한씨를 설득하거나 압박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한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