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접근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피습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