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단횡단 논란’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쯤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 당시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 한 총리는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한 총리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대기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이 과정에서 차들이 놀라 급히 멈추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은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