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자금관리’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2-21 18:2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에 따른 김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이사 출신 최우향씨와 함께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씨의 최측근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수익 가운데 일부를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씨와 최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합류했고, 김씨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