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명품백 받은 것 후회”…일부 금품수수 인정

입력 2022-12-21 17:42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1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은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원이 아닌 수천만원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원∼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액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등이 쉽게 인정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실 개소 때 부조 명목으로 받거나, 명품백을 생일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판례상 엄격하게는 알선의 의미이니 이를 굳이 부인해도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백은 700만~800만원 정도 되던데 그렇게 큰 걸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이라며 “그 사람에게 몇백만원은 우리에게 몇만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20일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 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