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코로나 확진…구속 심사 사흘 연기

입력 2022-12-21 17:42
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됐던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사흘 뒤인 26일로 연기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이들에 대한 심사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두 사람 함께 심사 시기를 격리해제 이후 시점인 26일로 연기했다.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심사는 예정대로 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각각 이르면 23일 밤, 26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청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이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대비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또한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해 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사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봤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