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우리은행 돈을 횡령한 전모(구속 기소)씨 형제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7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93억2000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씨 형제가 범죄수익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을 준 증권회사 직원 노모(40)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 형제의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그 수익을 받아 사용한 가족 및 지인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전씨 형제가 201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 이상의 차명 증권계자를 개설해 주식, 옵션 투자 등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전씨 형제는 9년간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 모두 707억원을 횡령했다. 노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1억1800만원을 수수하고, 전씨 형제의 거래를 영업실적으로 인정받아 증권사로부터 모두 4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형제의 가족·지인 6명은 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받아서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횡령금을 분배 받은 22명을 밝혀 74억원에 대해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취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