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아동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한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전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5살 B군이 씻지 않는다며 5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7살 C군이 같은 쉼터에 있는 동생에게 욕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봉투에 넣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머리를 때리지 않고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토대로 판단하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