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되면 사업 존폐 위기”

입력 2022-12-21 15:13
중소기업계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법을 연장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3개 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 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31일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촉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돼 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사업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또한 연장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투잡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오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몰법을 폐지해 상시법으로 못을 박거나 최소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가 40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했거나(23.1%) 현재 활용 중(67.9%)이다.

일몰 도래로 8시간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책 없다’는 곳이 75.5%였다.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일감을 받지 못해 영업이익 폭락’(66.0%),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과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이 꼽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를 못 해 회사를 편법으로 나눠 운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불도저, 타워크레인, 펌프카 등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다른 차로 대체할 수가 없다”며 “(대체 인력이 없는데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으면) 노사 협의로 기존대로 일할 거고 그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국회가 답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추가 채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는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 인력은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퇴직금, 4대 보험 등 고정비용을 감수하면서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도 적잖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젊은 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서 현재 직원 평균연령이 50대”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된다. 제도가 당장 올해 말에 폐지되면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이윤은 줄어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추가연장근로가 어려워지면 근로자들도 함께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체 추가 근로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권이 침해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근로자의 55.0%가 “소득 보전을 위해 투잡을 뛰느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2000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일몰 연장 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