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확 푼다…부동산 연착륙 총력

입력 2022-12-21 14:4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정부는 현재 주택거래 침체 상황에서 과도한 취득세 최고세율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게 된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 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한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 올랐는데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