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재개발, 주택 경과 연수를 기존 대비 5년 줄여 20년으로 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산시는 21일 시청에서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부산은행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기존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한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과 건축사업은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심의 결과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하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이 계약 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인근 주택지를 편입할 때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입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