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상전화 의견진술…장애인 등 납세편의 제공

입력 2022-12-21 13:29

경남도가 도세 납부와 관련 이의신청 시 기존 불복청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영상전화 의견진술을 도입한다.

경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의견진술’을 전국 최초로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도에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접수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거리 거주자와 장애인, 노약자 등 납세자는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방식인 ‘의견 직접 대면 진술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인을 지정,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영상전화 의견진술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와 권익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