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멀티유틸리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가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정 가동은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울산지청은 추가 작업중지 여부가 필요한 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SK멀티유틸리티는 지난해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등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기존 SK케미칼 부지 내에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