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연상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까지 챙긴 40대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범행 당일 빌려 간 40만원 상당의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은 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도살인죄로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 살인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로 범행 전말을 밝혀냈다”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