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617명 손배소 패소

입력 2022-12-21 11:00 수정 2022-12-21 12:42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21일 서 교수 등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9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우울증, 자괴감, 알코올중독, 자살충동, 가족불화,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당시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해서는 아니다.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서 교수 등은 2021년 5월 개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내년 2월 3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