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고 원인 조사과정에서 화물열차 운전은 당시 오봉역 선로를 처음 운행해본 수습 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20분쯤 오봉역에서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 사고였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