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헤어진 여친에 알몸사진 보내고 “3천 내놔”

입력 2022-12-21 08:24 수정 2022-12-21 10:04
국민일보DB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은 60대가 전 연인의 알몸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10분쯤 헤어진 연인인 B씨(49)의 알몸 사진과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몸 사진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원주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1만원을 주면서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