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담당 경찰이 女화장실 ‘몰카’ 찍으려다 덜미

입력 2022-12-20 21:27 수정 2022-12-20 21:34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위를 올려다본 B씨에게 범행을 들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밖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순경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A순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들어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