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이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가 실제 면담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내용이다. 관련 공판에서 A씨의 증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면담 보고서 기재 내용 중 ‘임의’로 된 것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보고서에는 텔레그램 ‘전달’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고발장 전달의 경우의 수가 4가지이며, A씨가 ‘제삼자’ 개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4가지 경우를 이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듯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초(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대화도 나눴느냐,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다”는 손 검사 측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개입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지난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증언 이후 민주당에서는 “면담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짜맞춘 혐의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부장검사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면담 내용에 기반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고, 보고서의 취지 자체가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