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의 승부수… 前용산서장·112상황실장 영장 재신청

입력 2022-12-20 20:17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1차 현장 책임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특수본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일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날인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4일이나 보강 수사를 벌였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용산서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담겼었는데, 이 과정에 이 전 서장이 개입한 것으로 특수본은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특수본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핼러윈 행사 관련 사전 대책과 참사 이후 대응이 모두 미흡해 인명사고를 키웠다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해 구청과 소방 등 여러 기관에 속한 피의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묶으려는 특수본 입장에서는 우선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 동력 상실과 함께 다른 기관 및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사고 발생 후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적용됐다. 다만 이날 서부지검은 문 국장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강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