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직장 내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 단계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육아시간 보장과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