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장을 점거하고 반대 농성을 벌인 노조 관계자 47명을 고발했다.
시는 20일 북부경찰서에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는 전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 노조 관계자들이 협약식장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해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이고 대강당 출입문을 부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강당 점거 농성을 한 22명은 전날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농성에 가담한 나머지 25명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에 대해 경찰에 구속수사 원칙을 통한 증거인멸 방지를 요청할 생각이다”며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고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들은 전날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해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중단’을 촉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대구시와 대형마트 등이 문제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