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부결”

입력 2022-12-20 14:11 수정 2022-12-20 18:32
권용재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권용재 경기 고양시의원은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다르게 지정하는 ‘용도용적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비 주거 비율을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비 주거 비율을 무조건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30층 짜리 건물에 최소 9개 층 이상을 상가용으로 배정하라는 것”이라며 “기존 상가 건물에도 공실이 많은데 30층 건물 중 9개 층 이상의 유령상가를 만들어 버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 제공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용도용적제의 상가비율 강화 이 외에도 용도용적제에 부여하는 용적률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초강력 규제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주거용 비율이 3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820%의 용적률을 부여했지만, 개정조례안에서는 30% 미만일 때 일반상업지역에서 610%의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해 210%p의 용적률을 낮추는 강력한 규제안이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권 의원의 주장이 반영돼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원 8명의 전원의 반대를 통해 부결됐다.

권 의원은 해당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안을 발의한 고양시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런 초강력 규제안이 존재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고양시에 사업장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